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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만 졸업생 협의회 회칙 (2025.03.03)

마구만 졸업생 협의회 회칙 (2025년 3월 3일 제정 / 약칭 : 마구만OB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회와 본회의 회칙은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사회과학대학 밴드 소모임 ‘마구만’ 전체 구성원의 상호 친목 도모와 ‘마구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것으로서, 지속 가능한 상호 교류 및 ‘마구만’의 지속 가능한 활동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마구만’이란 1994년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사회과학대학에서 설립된 밴드 소모임을 말한다.‘회원’이란 마구만에 속한 바 있는 모든 졸업생을 말한다.‘재학회원’이란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재학생으로서, 마구만에 속해 활동 중이거나 활동한 바 있는 사람을 말한다.‘총회’란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을 말한다.제3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마구만..

2025 회계연도 마구만 졸업생 협의회 회비 납입 안내

마구만 졸업생 협의회 회칙 제6조에 따라 회원은 다음과 같이 회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1994년~1999년간 학번의 회원의 경우, 연 1회 20만 원- 2000년~2005년간 학번의 회원의 경우, 연 1회 15만 원- 2006년~2010년간 학번의 회원의 경우, 연 1회 10만 원- 2011년 이후 학번의 회원의 경우, 연 1회 5만 원 회비는 토스뱅크 1001-8199-3295, 예금주 박충훈(모임통장) 계좌에 실명으로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회비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회칙 제6조 제5호에 따라, 회원은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회비를 수시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 납입기간 : 회칙 제6조 제6호 및 제18조에 따라, 회비의 납입 기간은 마구만 졸업생 협의회의 2025년도 회계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