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만졸업생협의회 7

2025년 1학기, 재학회원 합주비 지원 사업 안내

안녕하세요, 마구만 졸업생 협의회 회장, 03학번 드러머 박충훈(박반장)입니다. 재학회원 여러분의 합주 활동을 응원하고자, 2025년 1학기 동안 다음과 같이 합주비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1. 📌 제도 개요지원 횟수 : 총 20회 (선착순 마감)지원 금액 : 회당 3만 원 (정액 지원) / 총 60만 원지원 대상 : 마구만 재학회원 밴드 6팀 (팀당 3~4회 사용 권장)2. 💡 운영 방식 요약지원 조건 : 마구만 홈페이지에 합주 후기 작성후기 필수 요건 : 사진 2~3장 이상 포함, 간단한 후기 글영상 포함 여부 : 자율사항유튜브 마구만 채널에 업로드한 뒤 후기 본문에 영상 삽입 가능정산 방식 : 회장 또는 부회장이 후기를 확인한 뒤, 재학회원 마구만 계좌에 3만 원 송금3. 📝 후기 작성 방법홈..

감사 및 부회장 임명, 운영위원회 구성 보고

안녕하세요. 마구만 졸업생 협의회 초대 회장, 03학번 드러머 박충훈(박반장)입니다. 활동 공유 드립니다.  본회 회칙 제9조에 따라, 2025년 3월 8일, 마구만OB회의 감사 및 부회장이 임명되었으며, 회칙 제10조에 따라, 회장·감사·부회장 등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자원 회원 4인이 함께하는 총 7인의 마구만 졸업생 협의회 제1기 운영위윈회가 구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구만OB회의 제1기 운영위원회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장 겸 운영위원장, 03학번 박충훈- 감사 겸 운영위원, 02학번 손혜진- 부회장 겸 운영위원, 03학번 김상현- 운영위원, 01학번 원재인- 운영위원, 03학번 이한열- 운영위원, 07학번 최나윤- 운영위원, 09학번 김현구 이상 7인의 운영위원은, 최선을 다하여 마..

2025년, 제1차 회장 마짱 회동 보고

마구만 졸업생 협의회 초대 회장, 03학번 드러머 박충훈(박반장)입니다. 활동 공유 드립니다. 2025년 3월 5일 18시 30분, 학교 앞에 위치한 필동면옥에서 재학회원 마짱, 20학번 국제통상학과 김윤호 재학회원(4학년) 과의 회동을 가졌습니다.  마구만OB회의 회칙을 전달하고, 회칙 제5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재학회원의 활동 및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사업과, 회원과 재학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을 마짱님께 설명드렸습니다. 마짱님께서는 마구만OB회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셨고,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재학회원 여러분의 각종 수요에 맞추어 우리 사업 종류와 범위를 탄력적으로 설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신입회원 모집 홍보비..

마구만 졸업생 협의회 회칙 (2025.03.03)

마구만 졸업생 협의회 회칙 (2025년 3월 3일 제정 / 약칭 : 마구만OB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회와 본회의 회칙은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사회과학대학 밴드 소모임 ‘마구만’ 전체 구성원의 상호 친목 도모와 ‘마구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것으로서, 지속 가능한 상호 교류 및 ‘마구만’의 지속 가능한 활동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마구만’이란 1994년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사회과학대학에서 설립된 밴드 소모임을 말한다.‘회원’이란 마구만에 속한 바 있는 모든 졸업생을 말한다.‘재학회원’이란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재학생으로서, 마구만에 속해 활동 중이거나 활동한 바 있는 사람을 말한다.‘총회’란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을 말한다.제3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마구만..

2025 회계연도 마구만 졸업생 협의회 회비 납입 안내

마구만 졸업생 협의회 회칙 제6조에 따라 회원은 다음과 같이 회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1994년~1999년간 학번의 회원의 경우, 연 1회 20만 원- 2000년~2005년간 학번의 회원의 경우, 연 1회 15만 원- 2006년~2010년간 학번의 회원의 경우, 연 1회 10만 원- 2011년 이후 학번의 회원의 경우, 연 1회 5만 원 회비는 토스뱅크 1001-8199-3295, 예금주 박충훈(모임통장) 계좌에 실명으로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회비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회칙 제6조 제5호에 따라, 회원은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회비를 수시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 납입기간 : 회칙 제6조 제6호 및 제18조에 따라, 회비의 납입 기간은 마구만 졸업생 협의회의 2025년도 회계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