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만 졸업생 협의회 회칙
(2025년 3월 3일 제정 / 약칭 : 마구만OB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회와 본회의 회칙은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사회과학대학 밴드 소모임 ‘마구만’ 전체 구성원의 상호 친목 도모와 ‘마구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것으로서, 지속 가능한 상호 교류 및 ‘마구만’의 지속 가능한 활동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마구만’이란 1994년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사회과학대학에서 설립된 밴드 소모임을 말한다.
- ‘회원’이란 마구만에 속한 바 있는 모든 졸업생을 말한다.
- ‘재학회원’이란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재학생으로서, 마구만에 속해 활동 중이거나 활동한 바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총회’란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을 말한다.
제3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마구만 졸업생 협의회’로 하며, 약칭은 ‘마구만OB회’로 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모든 회원은 마구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친목 도모와 마구만의 활동 및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어 동참하거나 동참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본회의 목적과 활동을 저해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 모든 회원은 마구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친목 도모와 마구만의 활동 및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어 동참하고자 하는 경우, 이 회칙이 정한 사항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 모든 회원은 회장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2장, 사업 및 회비
제5조(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 회원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 재학회원의 활동 및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사업
- 회원과 재학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 1호 내지 3호 사업의 지원을 위한 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회비) 본회는 제5조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소정의 회비를 모집한다.
- 1994년~1999년간 학번의 회원의 경우, 연 1회 20만 원
- 2000년~2005년간 학번의 회원의 경우, 연 1회 15만 원
- 2006년~2010년간 학번의 회원의 경우, 연 1회 10만 원
- 2011년 이후 학번의 회원의 경우, 연 1회 5만 원
-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회비를 납입할 수 있다.
- 회비의 납입 기간은, 각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일주일 간을 원칙으로 한다.
- 회비 미납회원의 경우, 오프라인 총회 및 임시총회 등 참석 시 별도의 추가 회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제7조(특별회비) 본회는 수시로 회원으로부터 자발적 특별회비를 기부 받을 수 있다.
제8조(회비의 관리) 본회의 회비는 회비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목적의 단일 계좌를 신설하여 회장이 관리하며, 그 수입 및 지출 내역의 결산은 감사로 하여금 감사를 거쳐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받도록 한다.
제3장, 임원 및 기구
제9조(회장 및 감사, 부회장) 본회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장을 선출하여 두며, 감사와 부회장을 둔다.
- 본회의 회장은 회원 중 1인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본회의 감사는 회원 중 1인으로 하며, 임기는 회장의 임기 종료 시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 본회의 부회장은 회원 중 1인으로 하며, 임기는 회장의 임기 종료 시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사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둔다.
-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감사, 부회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한다.
- 회장과 감사, 부회장을 제외한 4인의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운영위원이라 한다)은 회원 중 자원을 통해 구성한다.
- 운영위원이 되고자 하는 회원이 4인 이상인 경우, 총회 또는 임시총회의 투표로써, 득표순으로 4인을 결정한다.
- 운영위원회의 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장이 겸한다.
-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의결로써 안건을 총회 및 임시총회에 부의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는 경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의 의결로써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 경우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 임시회의 경우, 운영위원 1인의 요구로써 개최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오프라인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다.
-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비를 지출할 수 있다.
- 운영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 종료 시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회장의 소환 및 사퇴, 궐위 등으로 인한 회장 부재 시에는 차기 회장이 선출 될 때 까지, 운영위원의 임기가 유지된다.
- 제11호에 따른 7인 미만 체제 운영 시, 운영위원장은 호선으로 결정되며, 회장의 역할을 대행한다.
제11조(명예회장) 본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2인의 명예회장을 두며, 각 명예회장은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 대한 고문의 역할을 한다.
- 김민철 회원
- 이창현 회원
제12조(회장의 선출)
- 본회의 회장은 회원 중 선출한다.
- 회장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투표 참여 인원의 투표 중 최다 득표자로 정하며, 1인일 경우에는 투표 참여 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회장의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 일정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칙을 둘 수 있다.
제13조(감사 및 부회장의 임명)
- 회장은 본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 중 1인의 감사를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다.
- 감사의 임명 동의는 투표 참여 인원의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장은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원 중 1인의 부회장을 임명할 수 있다.
- 회장은 필요에 따라, 부회장에게 특정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회장의 소환 및 궐위)
- 재적회원 과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에 대한 소환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며, 투표 결과 투표 참여 인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을 때, 회장 및 감사, 부회장은 즉시 그 직을 상실한다.
- 제1호에 따른 직의 상실 및 회장의 사퇴·사고 등에 따른 궐위 시,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 까지, 운영위원장이 회장의 역할을 대행한다.
- 제1호에 따른 직의 상실 및 회장의 사퇴·사고 등에 따른 궐위 시, 회장의 선출 일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제4장, 총회
제15조(정기총회)
-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회원 전원으로 구성된 총회를 둔다.
-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첫째 주 토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예상치 못한 사정 등으로 3월 첫째 주 정기총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사전에 정기총회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에게 즉시 공지하여야 한다.
- 총회의 의결은 투표 참여 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 필요한 경우, 정기총회는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여부와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6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 소집할 수 있다.
- 회장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 운영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재적회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임시총회의 의결은 투표 참여 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 필요한 경우, 임시총회는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여부와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7조(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 회칙의 개정
- 회장의 선출
- 회장에 대한 소환
- 감사 임명의 동의
- 회계연도 결산 감사 결과의 승인
- 운영위원회가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 재적회원 10인 이상이 발의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 회장에 위임할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제5장, 재정
제18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차기 정기총회 개최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19조(결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 수지를 결산하여 회계연도 완료 전 까지 감사의 심의를 받아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제20조(회비 운영 내역의 공개) 회장은 매월 회비 운영 현황을 작성해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하며,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장, 회칙의 개정
제21조(회칙의 개정)
- 본 회칙의 개정안은 재적회원 10인 이상의 의결로 발의할 수 있다.
- 본 회칙의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발의할 수 있다.
- 발의된 회칙 개정안은 총회 또는 임시총회 개최 최소 10일 전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며, 총회 또는 임시총회 투표 참여 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개정안은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7장, 회장의 비상대권
제22조(회장의 비상대권) 이상의 회칙에도 불구하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및 특별한 사정에 따라 긴급히 필요한 경우,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부서를 거쳐 회칙과 달리하여 비상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비상대권 행사 사실을 총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회장의 비상대권 해제) 회원은 회장의 비상대권에 대하여, 회원 자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재적회원 과반의 찬성으로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제24조(회원의 최소 성실 의무 위반) 모든 회원은 상호 친목 도모와 마구만 의 지속가능한 활동과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총회의 의결에 따라 벌칙에 처할 수 있다.
제25조(회원의 성인지 의무 위반) 모든 회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함양하여 직·간접적인 성적 언동 등으로 타 회원에게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총회의 의결에 따라 벌칙에 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준칙적용) 본 회칙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조(규칙) 본 회칙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규칙을 둘 수 있으며, 발의 및 의결 절차는 회칙 제22조의 절차에 준한다.
제3조(시행일) 본 회칙은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