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생협의회(OB회)/회칙

마구만 졸업생 협의회 회칙 (2025.03.03)

MAGUMAN 2025. 3. 3. 16:00

마구만 졸업생 협의회 회칙

 (2025년 3월 3일 제정 / 약칭 : 마구만OB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회와 본회의 회칙은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사회과학대학 밴드 소모임 ‘마구만’ 전체 구성원의 상호 친목 도모와 ‘마구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것으로서, 지속 가능한 상호 교류 및 ‘마구만’의 지속 가능한 활동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마구만’이란 1994년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사회과학대학에서 설립된 밴드 소모임을 말한다.
  2. ‘회원’이란 마구만에 속한 바 있는 모든 졸업생을 말한다.
  3. ‘재학회원’이란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재학생으로서, 마구만에 속해 활동 중이거나 활동한 바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총회’란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을 말한다.

제3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마구만 졸업생 협의회’로 하며, 약칭은 ‘마구만OB회’로 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모든 회원은 마구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친목 도모와 마구만의 활동 및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어 동참하거나 동참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본회의 목적과 활동을 저해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2. 모든 회원은 마구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친목 도모와 마구만의 활동 및 발전에 이바지함에 있어 동참하고자 하는 경우, 이 회칙이 정한 사항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3. 모든 회원은 회장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2장, 사업 및 회비

 

제5조(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2. 재학회원의 활동 및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사업
  3. 회원과 재학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4. 1호 내지 3호 사업의 지원을 위한 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회비) 본회는 제5조의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소정의 회비를 모집한다.

  1. 1994년~1999년간 학번의 회원의 경우, 연 1회 20만 원
  2. 2000년~2005년간 학번의 회원의 경우, 연 1회 15만 원
  3. 2006년~2010년간 학번의 회원의 경우, 연 1회 10만 원
  4. 2011년 이후 학번의 회원의 경우, 연 1회 5만 원
  5. 위 각호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회비를 납입할 수 있다.
  6. 회비의 납입 기간은, 각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일주일 간을 원칙으로 한다.
  7. 회비 미납회원의 경우, 오프라인 총회 및 임시총회 등 참석 시 별도의 추가 회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제7조(특별회비) 본회는 수시로 회원으로부터 자발적 특별회비를 기부 받을 수 있다.

 

제8조(회비의 관리) 본회의 회비는 회비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목적의 단일 계좌를 신설하여 회장이 관리하며, 그 수입 및 지출 내역의 결산은 감사로 하여금 감사를 거쳐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받도록 한다.


제3장, 임원 및 기구

 

제9조(회장 및 감사, 부회장) 본회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장을 선출하여 두며, 감사와 부회장을 둔다.

  1. 본회의 회장은 회원 중 1인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본회의 감사는 회원 중 1인으로 하며, 임기는 회장의 임기 종료 시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3. 본회의 부회장은 회원 중 1인으로 하며, 임기는 회장의 임기 종료 시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사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회장과 감사, 부회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한다.
  2. 회장과 감사, 부회장을 제외한 4인의 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운영위원이라 한다)은 회원 중 자원을 통해 구성한다.
  3. 운영위원이 되고자 하는 회원이 4인 이상인 경우, 총회 또는 임시총회의 투표로써, 득표순으로 4인을 결정한다.
  4. 운영위원회의 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장이 겸한다.
  5.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의결로써 안건을 총회 및 임시총회에 부의할 수 있다.
  6. 운영위원회는 경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의 의결로써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7.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 경우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8. 임시회의 경우, 운영위원 1인의 요구로써 개최할 수 있다.
  9.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오프라인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다.
  10.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비를 지출할 수 있다.
  11. 운영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 종료 시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회장의 소환 및 사퇴, 궐위 등으로 인한 회장 부재 시에는 차기 회장이 선출 될 때 까지, 운영위원의 임기가 유지된다.
  12. 제11호에 따른 7인 미만 체제 운영 시, 운영위원장은 호선으로 결정되며, 회장의 역할을 대행한다.

 

제11조(명예회장) 본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2인의 명예회장을 두며, 각 명예회장은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 대한 고문의 역할을 한다.

  1. 김민철 회원
  2. 이창현 회원

 

제12조(회장의 선출)

  1. 본회의 회장은 회원 중 선출한다.
  2. 회장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투표 참여 인원의 투표 중 최다 득표자로 정하며, 1인일 경우에는 투표 참여 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3. 회장의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선출 일정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칙을 둘 수 있다.

 

제13조(감사 및 부회장의 임명)

  1. 회장은 본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회원 중 1인의 감사를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다.
  2. 감사의 임명 동의는 투표 참여 인원의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회장은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원 중 1인의 부회장을 임명할 수 있다.
  4. 회장은 필요에 따라, 부회장에게 특정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회장의 소환 및 궐위)

  1. 재적회원 과반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장에 대한 소환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며, 투표 결과 투표 참여 인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을 때, 회장 및 감사, 부회장은 즉시 그 직을 상실한다.
  2. 제1호에 따른 직의 상실 및 회장의 사퇴·사고 등에 따른 궐위 시,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 까지, 운영위원장이 회장의 역할을 대행한다.
  3. 제1호에 따른 직의 상실 및 회장의 사퇴·사고 등에 따른 궐위 시, 회장의 선출 일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다.

제4장, 총회

 

제15조(정기총회)

  1.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회원 전원으로 구성된 총회를 둔다.
  2.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첫째 주 토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예상치 못한 사정 등으로 3월 첫째 주 정기총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사전에 정기총회 개최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에게 즉시 공지하여야 한다.
  4. 총회의 의결은 투표 참여 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5. 필요한 경우, 정기총회는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여부와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6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회장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2. 운영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재적회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4. 임시총회의 의결은 투표 참여 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5. 필요한 경우, 임시총회는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여부와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7조(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회칙의 개정
  2. 회장의 선출
  3. 회장에 대한 소환
  4. 감사 임명의 동의
  5. 회계연도 결산 감사 결과의 승인
  6. 운영위원회가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7. 재적회원 10인 이상이 발의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8.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9. 회장에 위임할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제5장, 재정

 

제18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차기 정기총회 개최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19조(결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회계 수지를 결산하여 회계연도 완료 전 까지 감사의 심의를 받아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제20조(회비 운영 내역의 공개) 회장은 매월 회비 운영 현황을 작성해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하며, 회원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장, 회칙의 개정

 

제21조(회칙의 개정)

  1. 본 회칙의 개정안은 재적회원 10인 이상의 의결로 발의할 수 있다.
  2. 본 회칙의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발의할 수 있다.
  3. 발의된 회칙 개정안은 총회 또는 임시총회 개최 최소 10일 전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며, 총회 또는 임시총회 투표 참여 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개정안은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제7장, 회장의 비상대권

 

제22조(회장의 비상대권) 이상의 회칙에도 불구하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및 특별한 사정에 따라 긴급히 필요한 경우,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부서를 거쳐 회칙과 달리하여 비상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비상대권 행사 사실을 총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회장의 비상대권 해제) 회원은 회장의 비상대권에 대하여, 회원 자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재적회원 과반의 찬성으로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제24조(회원의 최소 성실 의무 위반) 모든 회원은 상호 친목 도모와 마구만 의 지속가능한 활동과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총회의 의결에 따라 벌칙에 처할 수 있다.

 

제25조(회원의 성인지 의무 위반) 모든 회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함양하여 직·간접적인 성적 언동 등으로 타 회원에게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총회의 의결에 따라 벌칙에 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준칙적용) 본 회칙에 규정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조(규칙) 본 회칙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규칙을 둘 수 있으며, 발의 및 의결 절차는 회칙 제22조의 절차에 준한다.

 

제3조(시행일) 본 회칙은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