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구만 졸업생 협의회 회칙 제6조에 따라 회원은 다음과 같이 회비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1994년~1999년간 학번의 회원의 경우, 연 1회 20만 원- 2000년~2005년간 학번의 회원의 경우, 연 1회 15만 원- 2006년~2010년간 학번의 회원의 경우, 연 1회 10만 원- 2011년 이후 학번의 회원의 경우, 연 1회 5만 원 회비는 토스뱅크 1001-8199-3295, 예금주 박충훈(모임통장) 계좌에 실명으로 납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회비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회칙 제6조 제5호에 따라, 회원은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회비를 수시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 납입기간 : 회칙 제6조 제6호 및 제18조에 따라, 회비의 납입 기간은 마구만 졸업생 협의회의 2025년도 회계연도..